법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환경미화원 징역 8년

입력 2014년03월03일 09시08분 홍희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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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륜을 저버리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3일 환경미화원인 45살 최 모 씨는 1년 동안 12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2년 봄부터 가족들이 집만 비우면 12살 친딸에게 1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들의 탄원서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지만 "친딸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징역 8년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며 천륜을 저버리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최 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명령했지만, 재범의 우려는 약하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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