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불법 집회때 국회의원도 연행”

입력 2014년03월04일 10시1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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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이성한 경찰청장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그동안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는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위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라도 불법집회에 가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불법시위를 벌이면 주동자 등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는 집회를 끝낸 뒤 채증자료를 분석해 처벌해 왔다.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법 집행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청장은  지난달 25일 노동계의 ‘국민총파업대회’를 예로 들어 “당시 집회 때도 경찰관에게 깃대 등을 휘두르거나 방패를 뺏으려 하는 시위자가 있었다. 이런 경우 앞으로는 그 책임을 물어 현장에서 연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엄벌주의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최근 대법원 판례는 불법이라도 폭력 행사 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집회는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강경 대응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헌법적 기능을 지닌 국회의원을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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