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입 여직원에 "한턱 내라",만취하자 성폭행한 상사들 .....

입력 2014년03월04일 10시1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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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린 여직원 소리지르자 여관주인에게 발각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만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강간치상)로 대구의 한 음식점 직원 신모(38)씨와 최모(2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게 된 여직원에게 "신입 턱을 내라"고 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직원이 만취하자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관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최씨가 성폭행을 할 동안 신씨가 기다리는 장면이 찍혔으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최씨에 이어 신씨가 범행을 저지르려는 찰나 정신을 차린 여직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관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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