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 대부업 관련 전화번호 1000여건 이용 정지

입력 2014년03월05일 14시04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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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지난 2월6일 도입된 '신속이용정지제도'를 통해 한 달사이에 1074건의 전화번호가 이용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지 약 2500여건을 수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전화번호는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다.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로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늘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매매뿐 아니라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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