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차요금 수백만원 횡령" 직원 해임 패소

입력 2014년03월06일 07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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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 징계의결무효 확인소송 사실상 패소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울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해임당한 김모씨 등 19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의결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1년 3월15일부터 같은해 4월20일까지 강남구 일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김씨 등 19명을 포함한 직원 51명의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강남구청이 적발한 바에 따르면 김씨 등 19명은 경차·저공해 차량·국가유공자 차량 등 할인대상이 아닌 차량을 할인대상인 것처럼 기재해 적게는 97만5000원에서 많게는 908만620원을 빼돌렸다.

또 횡령횟수도 적게는 70건에서 많게는 103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단은 같은해 김씨 등 11명에 대해 해임, 염모씨 등 2명에 대해 정직 3월 등 중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또 강모씨 등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김씨 등이 "공단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주차요금을 빼돌렸다고 단정해 징계를 내렸다"며 소송을 내면서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법원이 "징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직원들도 횡령액수가 4800원 등 소액이어서 징계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횡령액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임처분을 받았던 최모씨의 경우 978회에 걸쳐 908만620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횡령액은 2만9500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일부 횡령액의 경우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였다.

또 950회에 걸쳐 300만여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원모씨의 경우도 4800원의 횡령액만이 인정됐지만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할 당시 직원들에게 주차요금 감면의 적정 여부를 밝히게 한 뒤 안 밝혀진 금액 모두를 횡령한 것으로 징계했기 때문"이라며 횡령액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여러 차량이 한꺼번에 출입하거나 업무가 몰린 경우 ▲기계가 오작동한 경우 ▲기기에 저공해차량 입력 메뉴가 없어 경차로 입력한 경우 ▲공익근무요원이 잘못한 경우 등까지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4800원 등 소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일부 직원에 대해서도 "횡령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직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고 증빙자료를 남길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대다수는 징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258회에 걸쳐 139만여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모씨에 대해서는 횡령액수를 1만3200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원심과 달리 "징계는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 기재로 주차요금을 횡령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고 공단 인사규정은 소액이라도 횡령할 경우 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하고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거액의 주차요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소속 주차요원들을 무더기로 해임했지만 법원이 "횡령사실 적발을 잘못해 횡령 혐의가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렸다"며 제동을 걸었다.

강남구청의 특별감사 결과 이들 주차요원은 수백여만원대 주차요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법정에서 실제 인정된 횡령액수는 3200원~4만6800원 등 극히 미미한 금액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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