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9월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 가능

입력 2014년03월07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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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 기자]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환 희망자 신청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결과 올해는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환 신청을 받아 매년 3월 1일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 형태가 가능하다. 정년이나 연수, 승진, 보수 등은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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