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년 1천600억 택시유가보조금 '누수' 감시강화

입력 2014년03월09일 12시5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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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시가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사용 감시를 강화 "부정수급은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체계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사용을 실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택시 유가보조금이란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 일부 택시사업자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쓰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시는 올해 1천600억원에 이르는 택시 유가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수급 조사전담반을 꾸리고, 3단계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한다.

우선 유가보조금관리프로그램(FSMS)에서 ▲1회 72ℓ 초과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4회 초과충전 등 '이상 거래'는 실시간으로 보조금 지급이 차단된다.

부정 지급 차단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걸러지게 된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 차량에 대해선 조사전담반의 충전내역 정밀 분석과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의 운행정보에 연계한 조사가 뒤따른다.

시는 또 기존 연 2회이던 일괄조사를 앞으로 월 1회로 늘리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충전(주유)내역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전액 환수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주유업자가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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