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폭 '폭행 및 재물손괴혐의'입건

입력 2014년03월10일 09시4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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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 거부 주점 여주인 폭행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10일 단란주점에서 일행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주인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이모(45)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3일 밤 11시경 대구 달성군의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김모(45·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며 탁자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선배 박모(49)씨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김씨가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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