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년치 전.월세 확정일자 130만건 국세청에 전달

입력 2014년03월10일 17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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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과세 실효성 있을것"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는 130만 여건이다. 국세청은 당초 2013년 거래 분을 포함, 3년치 약 400만 건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1/3로 준 셈이다.

2월 개정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달 말까지 지난해 확정일자 자료만 국토부가 국세청에 넘겨주게 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재부 및 국토부와의 논의를 통해 (지난 3년 치를) 다 넘겨받으려 했지만 관련부처에서 임대소득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이유로 1년치만 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도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경우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임대소득 자진 신고자는 8만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임대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인식은 부족하다.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국토부 등과 함께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월세 대책과는 별도로 확정일자 자료 확보 방안을 모색한 것도 임대소득자에 대한 납세 의무를 확립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주택 전·월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올해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자료는 반쪽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확정일자 자료 전달 논의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몇 년치를 확실하게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며 "완벽한 과세를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넘겨주면 좋지만 과도기의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2년간 유예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국세청 입장에서도 올해 모든 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과세당국과의 확정일자 전달 사항 논의는 최근 발표된 전·월세 대책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큰 틀에서 볼 수밖에 없다"며 "안하던 것을 갑자기 하면 시장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보된 확정일자를 토대로 전반적인 임대소득 검증을 진행하려 했던 국세청의 방침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올해에는 고액의 소수 전·월세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신고 여부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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