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식 채용 직전 ‘수습’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미지급은 부당

입력 2014년03월14일 15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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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동일 근로자 재고용’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심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정식 채용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과 같은 단기근로가 아닌 수습형태로 근무한 경우 종전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존재한 것은 아니므로, ‘동일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연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업주 A씨는 고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이 나오는 대상자를 2013년 2월 1일자로 채용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근로자가 정식으로 채용되기 직전인 2013년 1월부터 A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의 70%를 받은 사실이 있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하다’며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2년 12월에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기로 계획해 다음 달인 2013년 1월 해당 근로자를 선발하였지만, 4대보험 가입 등의 업무편의상 2월 1일부터 정식 채용한 것으로, 근무하기 전월의 자투리 기간에 준비기간 성격으로 업무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을 뿐이라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A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과 같은 단기근로가 아닌 수습 형태로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어서 종전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아니므로, 결국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2013년 1월 중 해당 근로자가 일하는 것이 지원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해당 근로자와 어떠한 형태의 근로나 대가도 주고 받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근로자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방고용노동청이 A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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