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입력 2014년03월14일 15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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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의 추진현황을점검, 한빛 4,5호기 재가동 승인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의 추진현황을점검하고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50개 후속대책은 후쿠시마 사고직후 국내 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거쳐 마련한 대책으로,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 동안 사업자가 이행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50개 대책 중36개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이행한 36개 대책 중 소내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향상 등14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사업자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후속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고리원전의 해안방벽 증축, 전 원전방수형 배수펌프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설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원안위는 50개 후속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일부 추가조치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외 각국이 마련한 대책을 검토, 반영하여 중대사고시 비상대응조직 및비상대응거점 확보등의 추가대책*도 새롭게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빛 4·5호기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제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외국업체 원전부품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그 부품이 설치된 기기계통에 대한 성능평가 등을 통해 다음 정기검사때까지운전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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