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서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비밀요원 체포

입력 2014년03월16일 20시1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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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경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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