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강화

입력 2014년03월18일 00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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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단속원 고용해 적발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보건복지부는 전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기타 봉사단체 등과 함께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오는 31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흡연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도 시행된다. 금연지도원은 금연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적발하고 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민간인이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파파라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가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과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는  2012년 이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PC방 및 100㎡ 이상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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