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글 봐주기 의혹 미래부 감사

입력 2014년03월18일 07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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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신과금서비스업 허가 때 편의 제공" 의혹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8일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구글에 국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사업 허가를 내줄 당시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등록 허가에 관여한 미래부 담당 부처와 책임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구글이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가 허가를 내준 배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력(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 및 물적 설비(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당시 통신과금서비스 업무를 외부용역 형태로 처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요 물적 설비도 구글 본사에 둬 우리 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선 당시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구글페이퍼코리아'라고 부를 정도였다.

통신과금서비스란 휴대전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대신 이동통신사 계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상 소액결제서비스로 불린다. 현재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는 신용카드나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해 유료 앱 등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이용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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