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군본부, 고임금 해외파병에 군자녀 특혜"

입력 2014년03월19일 06시32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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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육군본부가 국내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해외 파병 병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능력미달인 군인 자녀에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 등 6개 기관에 대해 '지상전력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바논, 이라크 등에 파병할 병사를 뽑으면서 세부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군인 자녀를 우대해 왔다.

이 때문에 영어 특기자를 뽑는데 토익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공인성적을 내지도 않은 군 자녀를 선발했으며, 주행거리가 핵심인 운전병 선발에서는 지원자 66명중 50위에 그치는 군 자녀를 뽑는 등의 사례가 잦았다.

감사원은 "해외파병은 봉급 외에도 월평균 158만원 상당의 수당을 추가로 받고 복귀 후 위로휴가와 표창을 받는 등 혜택이 많아 최근 평균 경쟁률이 9.4 대 1에 이르지만 육군대령 이상 고위직 자녀의 경쟁률은 2.3 대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본부가 군간부 징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 2011∼2012년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간부 1천178명 중 128명(10.9%)을 징계 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6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런 군의 업무태만 탓에 음주운전으로 12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모 사령부 소속 중사가 다음 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1천만원의 형사처분을 받고서야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징계업무에는 게으르면서도 표창은 남발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12년 육군본부 지휘하의 2개 군사령부와 8개 군단은 계획보다 366명, 수여한도보다 427명이나 많은 병사에게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점검한 10개 부대 모두 수여한도보다 55.9∼ 234.0%를 초과 표창했지만 본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육군본부는 유기·불발탄 등의 친환경 처리 시설인 기폭체임버 시설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것보다 많은 양을 설치할 계획을 잡아 100억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주의 요구와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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