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혼수 17억 든 의사 사위가 동성애자의심 장인고소

입력 2014년03월19일 06시3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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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에 "혼수 17억원을 들여 맞은 의사 사위가 동성애자인 걸 속이고 결혼했다"며 장인이 사위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1년 9월 장인 A(62)씨는 중매를 통해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의사 B(39)씨를 둘째 딸의 남편감으로 소개받았다.

 A씨는 둘째 딸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B씨에게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병원 이전 비용을 지원했다. 여기에 병원 사무장의 빚 3억원을 대신 갚아주는 등 총 17억원을 혼수 비용으로 썼다.

그러나 B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 남부지역으로 옮긴 병원을 5개월 만에 팔았다.

이후 둘째 딸로부터 "남편이 40여 일 동안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사위가 동성애자인 걸 속이고 결혼했다"며 B씨를 사기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현재 해외에 나가있으며 동성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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