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예인 주류 광고 동네 슈퍼서 퇴출

입력 2014년03월19일 07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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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시는 19일,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충동적인 주류 구입을 막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으면 안된다. SSM은 고객 동선에 불편을 주는 곳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와 끼워팔기도 금지되며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주류 광고 역시 매장 내에서 퇴출한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서 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278곳이다. 아울러 중소 슈퍼마켓 연합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과 한국슈퍼마켓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앞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던 대형마트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비롯해 편의점과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술을 사기가 불편해지고 연예인의 주류 광고는 매장 내에서 보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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