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입력 2014년03월19일 08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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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제주 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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