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교장에 폭력 휘두른 고교 교사 직위해제

입력 2014년03월20일 01시2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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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시교육청은 교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광주 모 고교 A(56)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교사는 당초 시교육청 진상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주변인과 목격자 진술까지 이어지자 이날 오전 추가 조사에서 "술에 취해 교장의 멱살을 잡았고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주먹도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광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학생지도 방식을 놓고 다투다 교장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여교사를 무리하게 밀쳐 코뼈가 내려앉는 중상을 입혔다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관련, 시교육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학교 보직인사, 예산사용 문제로 교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회식 뒤풀이 자리에서 학생지도 문제로 교장과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두른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안으로 회의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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