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외국인 인권자문단․민간 통역인 간담회 개최

입력 2014년03월20일 20시47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외국인 근로자 인권과 권리 보호 확립

[여성종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국제범죄 발생 시 원활한 통역과 해․수산 업계외국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외국인 인권자문단․민간 통역인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3008함 회의실에서 외국인 인권자문단 5명, 민간 통역요원(중국어․러시아어․몽골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ㆍ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현재 국내에는 14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련 범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만 2만여 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혔다.

특히 인천해경 관할지역인 서해 NLL(북방한계선), EEZ(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는 중국어선의 폭력적인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아 매년 수백 여명이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사건 진행 시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 사업장의 인권실태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편견 없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