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 수수료 저소득층 전액 지원

입력 2014년03월21일 11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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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군수 조윤길)은특정건축물 정리(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불법·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사 수수료를 저소득층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양성화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한 현장조사서와 설계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건축사 수수료가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영세하고 노령인구가 많아 양성화에 드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은 2014년 12월 16일까지이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옹진군청 건축민원과나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건축민원과(899-28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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