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호민관, 2013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입력 2014년03월21일 11시46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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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2013년도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운영상황 보고서는 ‘호민관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와 ‘2013년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 사례’ 그리고 ‘시민호민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이 담겨 있다.

운영 상황은 타 지자체의 경우 통상 서면보고(보고서 발간)로 이뤄지나, 시 의회의 요청과 호민관 제도 도입 후 첫 보고인 점을 감안해 보고서의 발간·배포(21일) 후 오는 4월 1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호민관이 직접 대면보고 하기로 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호민관 홈페이지(www.siheung.or.kr/hominkwan)에 게재하고 동 주민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다. 

임유 시민호민관은 “2013년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호민관 제도가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호민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 앞으로도 시민 권익 구제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첫 보고서 발간의 소회를 밝혔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2013년 3월 8일 위촉된 후 4월 3일에 사무실을 열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는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자문단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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