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의원, SKT 통신장애, 소비자에 신속히 보상해야

입력 2014년03월21일 13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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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1일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태와 관련해 “SKT는 약관을 보호막으로 삼지 말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은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통신장애를 일으켰고, 일부 지역은 21일 새벽까지 장애가 지속됐다. 이로 인해 통화불능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터넷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다.

이번 통신장애는 지난 13일, 데이터망 장애에 이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문 의원은 “SKT 통신장애로 전화통화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리기사 등이 손해를 봤다”며, “SKT는 장애시간 기본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약관에 얽매이지 말고, 소비자의 손해 규모가 약관에 규정된 금액 이상일 경우 그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도 SKT의 소비자 보상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해 미흡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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