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저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입력 2014년03월22일 01시3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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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 방청객 비공개 재판의 공개를 요구하다 '시설 파손하는 일이 벌어져'

[여성종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모(67)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한 형사법정 밖에서 김씨의 지지자가 닫힌 법정 문을 거세게 두드리다가 문에 큰 구멍을 냈다.

법정 경위가 나설 틈도 없이 발생한 돌발 상황이었다.

이 지지자는 문에 난 구멍을 통해 안으로 팔을 넣은 뒤 잠금 장치를 풀고 법정에 진입했다. 판사가 "누구시냐"고 묻자 "나다"라고 대꾸한 지지자는 한동안 흥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방청석에서 "왜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던 지지자는 오히려 김씨가 "나가달라"고 하자 곧 퇴정했다.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적부심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방청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심문을 신속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정을 바꾼 법원 측 의도를 의심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장소를 옮겼을 뿐이었다"며 "본인이 스스로 퇴정해 이후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감치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법원 측은 법정 문을 파손한 방청객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4일 김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소란이 있었다. 한 방청객이 "영장이 발부되면 30만명을 모아 집회를 열고 30만명이 넘으면 대법원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씨와 한모(60)씨는 나란히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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