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송대관씨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4년03월22일 14시14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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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매각해 담보권 전액 변제, 채권은 대부분 면제

[여성종합뉴스/ 김상권기자]  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최영은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5.46% 등이 찬성해 송씨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이번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담보권에 대해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이자 98.1%를 면제받게 된다.

앞서 송씨는 부인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갚지 못해 회생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송씨는 한 차례 회생계획안을 냈지만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주택과 경기 화성 소재 토지를 매각해 변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계획안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사실상 신축이 제한된 구역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된 부인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같은 달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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