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2조원대 금고, 6개월간 농협이 운영

입력 2014년03월23일 16시43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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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추위 의결 후 농협에 수의계약 제안서 제출 요청

[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NH농협은행이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일반·특별회계 금고를 연말까지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원·청주 통합 추진 지원단은 23일 "통합시 출범 후 6개월간 청주시와 청원군의 금고인 농협이 통합시 금고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오는 28일이나 31일 열릴 청원·청주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통추위)에 금고 운영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규모가 청주시 1조3천억원대, 청원군 5천800억원대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합쳐 통합 청주시의 예산은 2조원대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예규'를 개정, 청주시와 청원군에 각각 시달했다.

이 예규는 두 기초단체가 하나로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약정기간 4년 이내로 복수 금고 지정을 권고하고 있다. 지원단이 조사한 데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 중 7곳이 단일금고를, 5곳이 복수금고를 두고 있다.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하려면 평가기준 공고, 제안서 접수, 심의·평가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3개월 정도 소요된다.

통합시의 경우 세수가 확보되면 이를 구분해 4개 구(區)에 배분하는 시스템 설치도 필요하다.

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 전 금고 신규 지정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빠듯하고 일반·특별회계를 나눠 금고를 복수로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연말까지 농협에 맡기는 것이 최적의 안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지원단의 요청을 받은 청주시와 청원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6개월간 농협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지원단은 통추위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의계약에 필요한 제안서 제출을 농협에 요청할 계획이다.

청주시·청원군과 농협 간의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만큼 통합시장은 임기 첫 날인 오는 7월 1일 농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내년부터 금고를 복수로 운영할지, 어떤 금융기관을 선정할지는 통합시장 몫이다.

통합시는 오는 9월께 금고 지정 절차에 착수해 11월 말까지는 차기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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