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오티별신제 전승마을 수목장림 허가

입력 2014년03월23일 16시52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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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

[여성종합뉴스] 23일 '오티별신제'와 솟대 문화 전승 마을인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에 수목장림 조성 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사업자가 제천시에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수산면의 한 사찰이 지난해 5월 오티리 임야 2만 2천954㎡에 대해 시에 수목장림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시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요구했으며 해당 사찰은 이 마을 이장과 반장 4명, 새마을 지도자 등 9명의 동의를 얻어 시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면 수목장림 설치 반대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봉)는 최근 이 동의서의 서명 날짜가 모두 같고, 필체도 동일 인물이 작성한 위조 문서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 동의서를 작성한 관련자를 지난 11일 제천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홍구(83) 오티리 노인회장은 "제천시가 동의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이라며 "시는 확인 절차 없이 9명의 동의만으로 이 사업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수산면은 2012년 10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곳으로, 400년 전통의 오티별신제와 전통 솟대 문화를 전승하는 전통문화마을로  "수목장림이 들어서면 지역의 자랑인 '오티별신제'가 앞으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수 대에 걸쳐 살아온 청정농업의 땅에 수목장이 들어서는 건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사찰 측은 "주민들이 동의해놓고 수목장림 준공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주민 동의서는 참고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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