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의원, ‘전두환 은닉재산 몰수법’ 발의

입력 2014년03월24일 21시05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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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등 소명 못하면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몰수 가능

[여성종합뉴스]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24일, 전, 현직 공직자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전두환 은닉재산 몰수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친인척과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재산을 소유하게 된 자금의 출처 등을 제3자가 직접 소명하도록 한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범죄로 형성한 불법재산을 법에 따라 몰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그동안 친인척과 측근 등에게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이 때문에 2013년 기준으로, 25조4285억 원의 추징대상액 중 0.14%만이 추징됐고, 이는 제3자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돼도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이 그 소유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면, 그 소유자는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반드시 소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분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혼합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100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그 소유자가 자금의 출처를 30억 원 밖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70억 원에 대해서는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7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은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병호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이용해 거둬들인 이자수입 및 임대료 그리고 불법재산을 이용해 증식한 재산까지 모두 몰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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