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자치법규안 2차 입법예고

입력 2014년03월26일 08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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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단장 김광중)은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를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청주시보와 청원군보 및 양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안」 등 통합 조례ㆍ규칙안 33건과 「청원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안 2건 등 총 35건이며, 유형별로는 1차 입법예고 의견반영 4건, 위원회 관련 상생합의사항 반영 8건, 시․군 재협의 13건, 신규 통합안 8건, 폐지 2건이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지난 1월 29일부터 2. 20일까지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457건을 1차 입법예고했고, 아직 정비 중에 있는 조직관련 자치법규는 통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그 내용과 취지를 시ㆍ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청주시 조례 및 규칙』, 『청원군 조례 및 규칙』을 통합하여 『통합 청주시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ㆍ청원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시ㆍ군 통합실무준비단에 제출할 수 있다.

통합추진지원단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시ㆍ군 실무준비단에서 검토하여 시장ㆍ군수의 방침을 받아 통합안을 결정하고, 2014년 4월 자치법규 2차 합동심의회, 조례ㆍ규칙심의회, 5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의결, 6월 통합시의회 당선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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