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대거 적발

입력 2014년03월26일 13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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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배출업소 특별점검 지속 예정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특별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도에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사업장 193개소를 우선 선정해 점검한 결과 법 규정을 위반한 4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는 22.8%의 위반율로써 전년도 인천시 배출업소 위반율 9.8%보다 훨씬 높은 실적으로 미신고배출시설운영 4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3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6개소, 기타 31개소 등으로 위반업체 가운데 4개소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외에 행정처분으로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앞으로도 오염물질별 테마단속 실시 등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선진 환경정책을 지향하기 위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오염원별 체계적 분석관리, 업체별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강화, 산업단지 상설 환경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감시 분야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제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관내 산업분야의 협조와 지원속에 깨끗한 환경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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