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수원구역 조정 '35개 마을 환경정비구역' 지정

입력 2014년03월27일 08시0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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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일원 우선 해제될 듯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시는 금정구 청룡·노포동, 기장군 정관·철마면, 양산시 동면 일원에 걸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용역'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은 금정구 27.58㎢, 기장군 47.44㎢, 양산시 18.0㎢ 등 모두 93.02㎢에 달해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보호구역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며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전 등도 제한을 받는다.

이번 용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경계측량, 지형도면 작성은 물론 환경정비구역의 지정과 환경정비계획도 수립할 계획인 부산시는 상수원보호구역 93.02㎞ 내 35개 마을(자연부락) 3.73㎢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오수관로 정비 등을 통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음식점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지고 일정 규모 이하의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

부산시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수계와 관계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며 우선 사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범어사 지역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불무도 수련관 등 1만2천480㎡ 규모의 대규모 증·개축을 추진 중인 금정총림 범어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규제 완화에 이어 상수원보호구역마저 해제될 경우 사찰 재개발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수질개선사업의 하나로 양산시 동면 법기수원지 준설과 부산 금정구 회동동 회동수원지 수질개선사업 용역을 하고 특히 회동수원지에는 수질정화기능을 담당할 인공 수초섬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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