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 초등 34.8%· 고등 44.4% 인하

입력 2014년03월27일 13시35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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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 3~4 및 고등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월 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사에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출판사는 이의 신청 과정 없이 이를 거부하면 해당 교과서의 검·인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초 90여개 출판사들이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권당 희망가격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1만950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과 18일 심의회를 열고 출판사들에게 희망가격의 50~60% 수준으로 교과서 가격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자만 출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초등 3~4학년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를 낮추도록 했다. 이는 2009 개정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에 비해 판형 및 색도 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한 수치다.

가격조정 명령에 따라 초등 3∼4학년 교과서는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 6891원에서 4493원으로,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 9991원에서 5560원으로 조정된다.

심은석 교육정책 실장은 "그동안 출판사 대표들과 만나 최대한 출판사 측 의견 수용해 가격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가격조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2011년 8월과 9월 회계법인 2곳이 조사한 교과서 단가와 최근 3개년간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출 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심 실장은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9.5%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출판사의 경우 오히려 지난해보다 가격이 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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