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입력 2014년03월28일 10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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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5억6천1백만원 재산 보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현욱)는 2014년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2013.12.31일 기준)을 3월 28일자 인천시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시 산하 공직 유관 단체장, 군·구의회 의원 등 총 113명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 51명의 재산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며, 이는 3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등록재산은 5억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3억9백만원 대비 78.9% 증가 하였으며, 증가이유는 고지거부로 그동안 제외되었던 부친 소유의 재산 2억4천4백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보유재산은 5억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5억4천7백만원 대비 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재산보유자로는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으로 총 38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평구의회 박창재 의원 34억원,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 3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부평구의회 임지훈 의원으로 25억원이 증가했고, 증가이유는 사인간 채권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연수구의회 박기주 의원으로 5억6천2백만원이 감소했으며, 감소이유는 기존주택을 허물고 상가주택을 신축했으나 미등기 상태로 신고제외 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에 대하여 강화된 재산심사기준을 적용해 성실신고 여부 및 등록한 재산의 소득원(자금출처)이나 취득경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여부, 탈세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6월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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