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행사 93곳,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

입력 2014년03월30일 21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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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 취할 계획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30일 정부가 최근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하고 이날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회의에서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며 "교육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도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공교육정상화법'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교육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실행 매뉴얼을 8월까지 제작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매뉴얼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유의사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 및 검토·환류 방안,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출제) 점검 방안,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교원·학부모 교육, 법안 시행 관련 FAQ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단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들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2분기부터 학원비 과다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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