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공무원 합격자 신분 보호 강화

입력 2014년03월31일 18시56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권익위, 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 권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2013년도 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로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