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경청,농약 뿌린김 양식업자 17명검거

입력 2014년04월01일 15시2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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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일대 양식업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 위해 농약 사용한 혐의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31일  남해지방해경청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 1900톤이 '물김' 형태로 수협을 통해 위판된 뒤 다양한 상표와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져 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모두 소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약 김에 사용된 '카라'라는 농약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이 있고 이를 섭취 하였을 시 구토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밝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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