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넥스 전기차 , 주식투자 사기 사건 고위 간부 5명 구속, 44명 입건

입력 2014년04월01일 22시0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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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1일 허위의 사실을 이용해 전기자동차 관련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871명에게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3000원∼4000원에 판매(판매금액 100억 상당)해 이득을 얻은 혐의다.

A씨는 에코넥스가 전기차 생산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에코넥스 주식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소모(60)씨 등 고위 간부 5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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