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물 절반 업무용 사용 의무’ 규제 개선

입력 2014년04월02일 08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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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금융위는 2일 “은행이 건물의 절반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대표적인 ‘낡은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은 자체 소유 건물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은행이 이를 소유할 수 없다.

은행이 5층 높이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적어도 두 개 반층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1990년 초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의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생겼다.

그러나 은행이 두 개 층을 점포로 쓸 경우 임대를 두 개층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 층은 창고로 쓰거나 비워둬야 했다.

금융위는 이 항목을 아예 없애거나 의무 사용 면적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를 포함해 모든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오는 6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규제 개선 작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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