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 ‘친권 정지’

입력 2014년04월02일 08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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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

[여성종합뉴스] 앞으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할 경우 최대 4년간 ‘친권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친권을 2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친권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친권정지 외에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 등 특정 범위에 한해서만 부모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대를 받은 뒤 시설 등으로 피신한 자녀를 부모가 강제로 데려오거나 종교 이유로 자녀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은 심각한 친권행사에 대해 영구적으로 친권을 박탈하는 ‘친권상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아동학대 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국가가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친권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친권상실 청구권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동의 친족과 검사만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아동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친권의 상실·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친권행사 여부와 부모의 부양의무는 관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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