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사 ‘방만경영’ 53개 조항 퇴출 앞장

입력 2014년04월04일 15시02분 여성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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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과제 이행을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 919만 원에서 547만 원 41% 축소

[여성종합뉴스] KRA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과 장경민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과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 온 ‘단체협약 및 규정 개정’에 전격 합의함으로 직원 500인 이상 공기업 중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노사 합의’에 성공, 지난해 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지정된 지 3개월여 만에 정상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합의된 총 53개 조항으로 정부가 중점관리 사항으로 지목한 ▶퇴직금 가산 ▶의료비 ▶교육비.보육비 ▶휴가.휴직제도 ▶경조사비.기념품 ▶경영제도 등 8대 과제로 압축한 직무상 사망 시 가산해 지급하던 특별보상금과 가족건강 검진비, 퇴직자 기념품을 폐지하고, 직원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원은 폐지하되 고등학생은 서울시 국공립 등록금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8대 과제 이행을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는 919만 원에서 547만 원으로 41%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전년 대비 45억6천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비연고 원격지에서 지방근무 중인 직원의 가족방문비 지급제도 폐지, 임원과 간부 직원의 올해 임금 동결 및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중점관리 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지정되자 현명관 회장은 같은 달 15일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 TF’를 조직했고 올 1월 중순에는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상화 이행 방안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구축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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