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2명 성추행 30대 징역 6년

입력 2014년04월06일 17시00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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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대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큰딸을 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차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추행을 반복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A씨와 결혼해 생활하다 2012년 12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큰딸(16)과 작은딸(12)을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이듬해 5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큰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차씨는 2012~2013년 두 딸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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