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용역 사업권만 확대

입력 2014년04월07일 21시0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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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전문' 분류 엄격 심사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개항 이후 13년간 유지돼 온 인천공항의 '보안경비용역' 관리·경영 효율화를 위해 최근 기존 2개 업체 관리에서 3개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공사가 효율성을 내세워 사업권을 개편하고도 정작 보안경비를 '단순용역'으로 분류해 업체의 관리능력과 경영상태, 경험 등 '전문성'을 무시한 부실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보안경비와 보안검색 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전문성 부족하고, 경영상태가 부실해도 응찰 시 가격만 잘 써내면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운찰'로 비유된다.

인천공항 보안경비와 보안검색 용역은 입찰 시 응찰가격의 배점이 55점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배정해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업체간 헐뜯기와 비방이 난무하고,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 상주기관들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특수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법정교육 88시간을, 검색요원은 208시간 (특수경비원 88시간, 검색교육12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단순용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업계도 영세업체가 맡으면 노무관리 부실이나 노사 갈등으로 인천공항 보안과 경비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한편, 인천공항은 "가급"의 국가 중요시설인데다 국제 수준의 보안경비와 보안검색을 유지해야 한다며 용역비만 500억원에 달하고, 국내 최대의 대형 사업(장)이어서 업체의 재무상태와 신인도, 사업관리능력,이행 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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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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