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확대 실시

입력 2014년04월08일 15시0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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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황사대비 관련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 단원구청은 봄철 황사철을 맞아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내 건설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골재채취업 및 레미콘 제조업 등에 대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8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 신고된 모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미만 소규모 공사장까지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건설공사 시행 초기 사업장에 비산먼지 저감 관리매뉴얼을 통한 비산먼지를 자발적으로 저감토록 유도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점검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산먼지 저감조치(방진벽 및 방진망 등 필요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처분 결과 벌금형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되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0.5점 또는 1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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