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앙동 중심상업지역내 특급 관광호텔 건립

입력 2014년04월10일 12시2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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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지난 8일 고잔동 신도시1단계 중심상업지역인 A구역내에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안산시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업무, 상업시설 밀집지 및 교통의 요충지로 시청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원군, 쇼핑센터, 영화관등이 입지해 있고 다양한 업무·상업시설도 함께 있어 도심호텔의 최적지로 판단된다.

 그동안 고잔동 신도시1단계 중심상업지역은 스마트허브를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와 최근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다수 필요한 지역임에도 인근에 60실 규모의 1등급 호텔은 1개소밖에 없어 호텔 객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당초 사업부지는 중심상업지역내 공용시설보호지구로서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용시설보호지구내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된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2등급 관광호텔 건립을 통한 해양관광도시라는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했다”며 “앞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고 관내 대학 관광과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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