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녀 승용차에 감금 성폭행한 20대 구속

입력 2014년04월11일 16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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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북 보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승용차에 감금하고 성폭행 혐의(강간 등)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인터넷 게임방에서 채팅하다 알게 된 B(22)씨를 만나자고 해 충북 옥천의 한 휴게소 인근까지 유인한 뒤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반항하는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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