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입력 2014년04월13일 17시55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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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국방부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매만지고 있는 계급별 정년 연장안은 장교의 경우 대위가 43세→45세, 소령이 45세→48세, 중령이 53세→55세, 대령이 56세→57세로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57세로 늘어난다. 상사는 기존대로 53세가 유지되는데, 중사에서 상사는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인력 과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최장 3년 가량 늘어나게 되면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20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국방부는 현재의 계급별 인력구조가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안을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하고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 4년마다 1년씩,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에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앞으로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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