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사범 113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4년04월15일 22시4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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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강료 학원 등 포함

[여성종합뉴스]국세청은 15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과세 소득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조한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게임기 제조업체가 대거 포함됐다
또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불량식품 유통업자, 서민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사채업자,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며 생계형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 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는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성실 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은 세무조사에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지만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같은 민생침해 탈세자 176명을 조사해 총 1257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도 불법 사채업자와 고액 수강료 학원 등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어려운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부족한 세수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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