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화학물질사고 예방 교육 실시

입력 2014년04월16일 17시0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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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오는17일 오후 3시에 상록시민홀 1층에서 유독물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 주요사항과 유독물 취급시설별 관리기준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화학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김남준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창우 환경정책과장은 “유독물 취급사업장들의 유독물 취급시설별 관리기준의 이해를 돕고, 안전의식 제고를 통하여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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