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철도요금 인상 동의

입력 2014년04월19일 15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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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고속철도(KTX) 등 철도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해서는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 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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