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벌백계 차원 송영철 안행부 국장 즉각 사표수리

입력 2014년04월21일 23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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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는 안된다는 여론 고려'기념촬영 논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위해제된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이 21일 제출한 사표가 즉각 수리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해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오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했으며, 수석실별로 소관 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며 "각 수석실은 담당부처가 맡아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세분한 박 대통령 지시사항 및 담당부처는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눈치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총리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보고(총리실)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이다.

또 "특히 엄청난 이번 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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